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41 조 공안기관이 처음으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정보는 기록되어야 한다.
제 57 조 공안기관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및 범죄 상황의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다.
제 58 조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때 반드시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59 조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증거를 인출하는 것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증거 수집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송된 기관이나 개인은 통지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것을 거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녹음이나 비디오 등을 통해 증거 내용과 증거 수집 과정을 고정해야 한다.
제 67 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의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은 배제해야 한다.
물증 수집, 서증 위반 법정 절차,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합니다. 바로잡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배제해야 할 증거를 발견하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하며 체포 비준, 이송심사 기소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은 불법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안기관에 설명을 요구하면 공안기관은 제때에 조사하고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