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기관은 피고인 왕해룡이 국법을 무시하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투어 제대로 대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칼을 들고 계속 찔러, 일사경상을 입었으니, 고의적인 살인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1 심 선고 이후 왕해룡은 살인의 동기나 직접적인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법정에서 상소하다.
3. 공소기관은 지난 5 월 25 일 2 1 시경 피고인, 그의 아내, 친구가 청산구 용강로 울란골목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술 취한 친구를 설득하면서 가방실로 돌아가라고 권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펑과 그의 친구 주와의 찢어진 싸움을 했다고 고발했다. 펭 쳉 쳉 (Peng Chengcheng) 은 왕해룡 (Wang Hailong) 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술집에서 과일 칼을 꺼내 왕 해룡 (Wang Hailong) 의 목에 댔다. 모두의 권유로 펭은 칼을 내려놓고 술집에서 설득당했다. 왕해룡은 펑 쳉 (Peng Chengcheng) 이 바닥에 던진 과일 칼을 집어 들고 바를 쫓아 내고 펭 쳉 (Peng Cheng) 을 맹렬히 찔렀다. 주홍 은 전쟁, 찔린 만났다. 왕해룡은 이어서 펑쳉 몇 칼을 찔렀다. 이후 왕해룡은 칼을 버리고 친구와 함께 현장을 탈출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하자 주씨는 찔려 혈기흉을 형성했다. 5 월 26 일 오전 4 시쯤 공안요원은 동호구에서 피고인 왕해룡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