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첫 번째는 우해시 변호사 협회 (이하' 우해시 변호사 협회') 를 규범화하는 것이다
본 협회는' 중화전국변호사협회 회원규율처분규칙 (시행)' (이하' 규율처분규칙') 과' 내몽골 자치구 변호사협회 규율위원회 업무규칙' 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했다.
제 2 조이 규칙에서,
"회원" 은 협회의 모든 개인과 단체 회원을 가리킨다.
제 3 조이 규칙은 위반 회원에 대한 FSC 처분에 적용된다.
제 2 장 처벌 시행 기관
제 4 조 협회는 협회 회원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고 위반회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담당하는 규율위원회를 설립했다. 내몽골 변호사 협회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규율 처분 결정을 집행하다.
제 5 조 징계위원회는 위원 몇 명 및 주임 한 명을 설치하였다.
1, 부주임 1-2. 의원 후보자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본국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선거나 결정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 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변호사 일에 종사하다.
5 년 이상
(2) 숭고한 직업도덕을 가지고 있고, 직업규범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다.
(3) 업계에서 높은 인지도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4) 의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정력이 있다.
(5) 높은 법률 수준, 풍부한 전문 경험, 좋은 사건 조사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7 조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은 자치구 변호사협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8 조 규율위원회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조사하고 고소위원이 청문회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 청문할 책임이 있다.
제 9 조 규율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기구는 본 협회 사무국에 있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불만을 접수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전수한 불만을 접수하고 접수 수속을 밟습니다.
2. 규율위원회 심사기록 제작, 규율위원회 결정 및 관련 서류 제작 및 전달
산업 징계 처분과 관련된 기타 사항.
제 3 장 처벌의 유형과 적용
제 10 조 본회가 회원위반행위에 대해 실시하는 업종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훈계
(2) 비판을 통보한다.
(3) 공개적으로 비난하다.
제 11 조. 협회는 회원자격을 반칙으로 취소하는 규율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내몽골 자치구 변호사협회에 제때 제출하여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기위는 위원의 위법 행위가 사법행정기관의 행정처벌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고, 시 사법국 조사 처리를 제때 제청해야 한다.
제 13 조 개인회원은' 규율규칙' 제 11 조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고, 단체회원은' 규율규칙' 제 14 조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본 협회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제 14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a) 초범 및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거나 경미하다.
(2) 위반을 인정하고 성실한 서면 반성을 한다.
(3) 비표준 관행을 의식적으로 시정한다.
(4) 적시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나쁜 결과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다.
제 15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a) 위법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2) 수사를 회피, 저항 또는 방해한다.
(3) 고소인, 증인 및 관계자에 대한 보복
(4) 위법행위로 산업처벌이나 사법행정기관 행정처벌을 받은 것이다.
제 4 장 회피
제 16 조 규율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고소당한 위원도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고소당한 회원과 같은 로펌에서 집업한다.
(3) 고소인의 법률 고문으로 일하거나 고소인과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
(4)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17 조 규율위원회 주임, 부주임의 회피는 협회 회장이 결정하고, 위원의 회피는 규율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제 18 조 회피 신청은 기위 일상 업무기관에 명확한 신청과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일상 업무 기관 직원은
3 일 (영업일 기준) 내 심사가 끝난 후 기위 주임에게 기위 주임이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때 보고했다. 회피 신청 결정은 회피 신청을 받은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5 장 접수 및 제출
제 19 조 고소인은 구체적인 고소원, 고소요청, 사실, 이유를 제기해야 하며, 규율위원회의 일상 업무기관 직원들은 접수할 때 신고자에게 구체적인 사실상의 이유를 요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 20 조 기위 일상적인 근무기구 직원은 접수된 불만을 기록하고, 불만 등기표를 작성하며, 서면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고, 회원 불만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제 21 조 불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며 사건을 제기해야한다.
(a) 고소인은 실명으로 불평해야한다.
(2) 고소당한 회원은 본 협회의 회원이다.
(3) 불만 사항은' 규율규칙' 제 11 조, 제 12 조, 제 14 조, 제 15 조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행위에 속한다.
(4) 불만 요청은 본 규칙 제 15 조에 규정된 본 협회의 직권 범위에 속한다.
(5) 고소인은 구체적인 불만 요청, 사실, 이유를 진술하고 불만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
제 22 조 불만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입건되지 않는다.
(a) 익명 불만, 또는 이름이 있지만 고소인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2) 기본 증거를 제공할 수 없거나 증거가 모호하고 고소인이 원하지 않거나 증거를 보충할 수 없는 경우
(3) 위법 규율 사실이 있지만, 고소요청은 협회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4) 증거와 불만 사실은 직접적이거나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불만 요청에는 환불, 손해 배상 등 민사권익이 관련되어 있고, 고소인은 조정을 요구하며, 고소회원의 동의를 거쳐 조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고소인은 중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며,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23 조 규율위원회 일상근무기구 직원들은 불만 등록서와 불만 자료를 본회 규율위원회 주임에게 보고하고 규율위원회 주임이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제 24 조 입안을 결정한 규율위원회의 일상 업무기관은 입건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소인과 고소인에게 입건조사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통지에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권리와 의무, 규율위원회 평의팀 구성원 명단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고소당한 회원에게 15 일 이내에 변론을 제기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고소당한 회원은 답변을 하지 않아 사건의 조사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25 조 입안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규율위원회의 일상 직원은 입건 결정을 내린 지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입건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통지서는 입건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제 26 조 규율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기관 직원들은 불만을 접수할 때 징계 규칙 위반,' 변호사와 로펌 위법행위 처벌 방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고소당한 회원은 규율처분을 받거나 회원자격 행정처벌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인에게 내몽골 자치구 변호사협회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기위 주임을 요청하여 입안을 결정하고 내몽골 자치구 변호사협회나 시사법국 조사처리를 제출해야 한다.
제 6 장 중재
제 27 조 조정은 자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고소인과 피소 구성원은 모두 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 고소인이나 고소회원 신청을 통해 규율위원회는 조정을 주재할 수 있고 고소인과 고소인 회원도 약속시간 내에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제 29 조 중재를 거쳐 고소인이 불만을 철회하면 규율위원회는 위반 회원에 대해 경솔한 결정을 내리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0 조 중재를 거쳐 고소인과 피소 회원이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피소 회원이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규율위원회는 즉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제 7 장 조사
제 31 조 징계위원회 주임은 징계위원회 위원 중 3 명을 선택하여 평의팀을 구성하고 그 중 1 명을 사건 조사 처리의 발기인으로 지명해야 한다.
제 32 조 주최 기관은 평의팀 구성원을 소집하여 안건을 토론하고, 조사의 중점을 총결하고, 조사 임무를 배치해야 한다.
제 33 조 심사팀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며, 사건 상황과 주최 기관의 안배에 따라 서로 협조해야 한다.
제 34 조 평의조의 근무지는 주최 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고소인과의 회견은 평의팀 회원이 있는 로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제 35 조 심사팀 수사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하며, 조사자 수는 적지 않아야 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참가하다.
제 36 조 평의팀이 고소인과 고소위원을 조사할 때 문의록을 만들어 고소인이나 고소위원이 서명해야 한다. 고소인을 조사할 때 고소원에게 고소서류와 사본을 직접 제시하거나 고소인의 상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조사 과정에서 직접 점검해야 하는 자료는 제외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고소인, 고소인, 고소인, 고소인, 고소인, 고소인, 고소인)
제 37 조 평의팀이 다른 사람을 조사할 때 본회 조사서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필록을 만들어 피조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38 조 고소당한 위원은 개인위원이며, 평의팀은 로펌 및 관련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고소당한 구성원은 그룹 멤버이며, 평의팀은 변호사 등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제 39 조 고소위원과 관련 변호사, 로펌은 평의팀에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증거나 기타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회는 이 행위에 대해 별도로 처벌할 수도 있고, 본 규칙 제 17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고소당한 회원에 대해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제 40 조 평의팀은 조사 과정에서 고소당한 회원이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고소인의 불만 내용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
제 41 조 심사팀은 사건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으니 조사를 중단하고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참조)
하나
고소인 또는 피소 회원이 이미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했고 소송이나 중재가 심리되고 있으며, 고소인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본회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2) 고소인이나 고소당한 회원이 불만을 접수한 후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고, 소송이나 중재가 재판 중이다.
심의 제거를 중단한 후에도 고소인은 여전히 불만을 고집하며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
제 42 조 심사팀은 사건이 입안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기율위원회 주임에게 사건 종결 조사와 기각 결정을 제때 제청해야 한다.
제 43 조 조사가 끝난 후, 평의팀은 위원회의 일상 사무실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고소인 및 고소인 회원의 기본 상황;
(2) 불만 요청 및 사실적 이유;
(3) 조사 과정;
(4) 조사 결론, 즉 불만 내용이 사실인지 그 증거인지 여부;
(5) 조정 결과;
(6) 처벌 (특정 유형), 처벌 안 함, 사건 철회, 내몽골 자치구 변호사 협회 조사 처리 제출, 시 사법국 조사 처리 5 가지 의견 제출 등 의견과 근거.
제 44 조 조사 보고서는 평의팀 구성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 8 장
증거를 청취하다
제 45 조 규율위원회가 업계 규율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규율위원회의 일상적인 근무기구 직원들은 고소당한 회원에게 청문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 46 조 청문회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고소당한 회원의 이름;
(2) 고소인과 불만 요청;
(c) 조사 결론;
(4) 제안 된 산업 처벌 및 근거;
(5) 고소당한 회원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를 통보한다.
(6) 고소당한 회원에게 청문회 요청 기간을 통보한다.
청문 통지서에는 본 협회의 공식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7 조
고소회원의 청문 요청은 청문 통지를 받은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청문을 요구하고 규율위원회는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제 48 조 고소회원의 청문 요청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청문 관련 사항을 확정하고 청문 개최 7 일 전에 고소회원과 그 로펌에 청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청문회는 평의조 사회자가 주관한다.
제 49 조 청문회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고소당한 회원의 이름;
(b) 청문회 이유;
(3)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
(4) 고소당한 회원의 관련 권리;
(e) 감정팀 구성원 및 사회자.
청문 통지서에는 본 협회의 공식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50 조 개인 회원으로 고소된 회원은 직접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며, 그 소재한 로펌은 대표를 파견하여 출석해야 한다. 고소당한 회원이 단체 구성원인 경우, 책임자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대표가 출석할 경우, 평의팀에 그 책임자가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51 조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는다. 고소당한 회원이 공개 진행을 요구하면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52 조 청문회는 규율위원회의 일상 업무 기관의 직원들이 기록한다. 청문필록은 고소당한 구성원과 청문에 참가한 평의팀 구성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 53 조 청문회에서, 평의팀 구성원은 고소된 구성원의 위반 사실과 처벌 건의를 제기하고, 고소된 회원들이 변론을 진행하며, 쌍방이 증거와 증거증, 변론을 진행했다.
제 54 조 청문회가 끝난 후 심의감정팀은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청문회 보고서를 발행하면 청문회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고소인 및 고소인 회원의 기본 상황;
(2) 불만 요청 및 그 사실적 이유;
(c) 청력 과정;
(4) 심의 평의팀의 조사 결론이 성립되었는지, 고소당한 회원에게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청문 결론.
(e) 의견과 근거를 처리하다. 처리 의견에는 처벌 (구체적인 유형), 불처벌, 사건 철회, 하북성 변호사 협회 조사 처리 제출, 석가장시 사법국 조사 처리 5 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제 55 조 평의팀이 제기한 의견은 반드시 규율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통과를 논의해야 한다.
제 56 조 규율위원회 전체회의는 규율위원회 주임이 소집하고 주임이나 주임이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