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 파출소가 당사자에게 전달한 것은 감정보고가 아니라 감정결론통지이다.
결론에 만족하지 않으면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재검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3. 병력서와 같은 자료를 들고 현지 시 사법국을 통해 사법감정소를 찾아 직접 문의한 후 답변에 따라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