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하는 세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지명해야 한다.
3.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둘째,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하는 다섯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1. 한 사건에 피고인이 몇 명 있는데, 그 중 한 명 혹은 몇 명만이 변호인을 위탁했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외국인이거나 사건에 섭외 요인이 있어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3.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지명해야 한다.
4. 비소수민족지역 인민법원에서 재판하는 피고인이 소수민족인 경우 법원은 공통어문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5. 법원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노약자, 반응이 둔한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