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경미하게 감정돼 공안기관이 구타자에게 치안처벌을 하고 피해자의 의료비, 오공비 등을 부담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타인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
둘째, 감정 결과가 경상이라면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사람을 때리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하여 사람을 때리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소든 자소든 부수적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셋째, 민사보상의 범위는'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