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는 공안기관이 형사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판결을 내리지 않고 범죄 용의자를 잠시 구금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법에 따라 체포되어 형사구금된 범죄 용의자의 기관.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치소 회견은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회견과 재판이 끝난 후 인도 집행으로 나눌 수 있고, 집행된 범죄자는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므로 구치소에서 복역하는 가족들은 감옥에 보내지 않고 직접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