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1) 심사 위원. 판사는 각급 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를 가리킨다. 보조 판사와 인민 배심원. (2) 검사.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제 32 조에 따르면 피해야 할 검사로는 검사장,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 보조검사원이 있다. (3) 조사원. 구체적인 조사원과 토론에 참여하고 구체적인 사건 조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 (4) 수사, 기소, 재판 활동에 참여한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형사회피란 사건과 법적 이해관계가 없거나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원과 기관이 형사사건 처리에 참여하는 형사소송제도를 말한다. (1) 형사소송법 제 28 조, 제 31 조 규정에 따르면 판사, 검사, 수사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검사인 등을 피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 28 조에 따르면, 상기 인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1, 본 사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192 조는 "원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합의정을 구성해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206 조는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합의정을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한 재판 단계에서 근무했던 사법직원은 다시 그 사건의 재판에서 근무할 수 없고 회피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재판명언) 또한, 관련 사법정신에 따르면 본 사건 수사에 참여한 사람은 본 사건의 기소와 심리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고, 본 사건 기소에 참여한 사람은 본 사건의 심리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회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판사의 회피는 학장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회피의 원인과 유형은 무엇입니까? 철회 사유란 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시행 철회에 필요한 사실 근거를 말한다. 이론적으로 공안사법인의 기피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사건이나 당사자와 이해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추상적인 근거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각국 형사소송법은 일반적으로 이 근거에 부합하는 몇 가지 사실 상황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법정의 철회 사유로 삼았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8 조는 철수 철회 이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의 판사, 검사, 수사관 또는 당사자 자체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본 사건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해자 또는 기타 당사자인 경우, 실제 이익과 소송 목적은 소송 역할과 격렬하게 충돌할 것이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를 공정하게 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한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라면, 그들은 본연의 애정에서 그 당사자를 편애하거나 다른 당사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 소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공안사법인원이 사실상 어느 한 쪽을 편들지 않고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지만 사건 당사자와 상술한 관계가 존재하는 한 형사소송의 공정성은 다른 당사자와 사회 대중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 공안 사법 인원은 피해야 한다.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의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 82 조에 따라 당사자의'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 를 포함한다. 판사의 경우, 최고인민법원' 법관기피제도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는 이에 대해 직계 혈연, 3 대 내 방계 혈연, 인척관계가 있는 판사가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 수사관, 검찰, 재판관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건 처리 결과는 본인과 그 가까운 친족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송활동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 공안 사법 인원은 피해야 한다. (3) 본 사건의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을 맡은 판사, 검사, 수사관 한편 공안사법인원이 본 사건에서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면 위탁한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사건 사실을 알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안 사법 인원은 이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 판사의 경우, 최고인민법원' 법관기피제도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으며, 검사로 활동한 판사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나거나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 형사소송법 제 29 조는 판사 검사 수사원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검찰, 정찰원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안사법인은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한턱 선물' 을 받아들이고,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나 회피 이유를 구성한다. 이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기 위해 2000 년 2 월, 최고인민법원' 법관회피제도의 엄격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는 법관이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 중 한 명과 그 대리인, 변호인의 무단 회견 (2) 사건 당사자에게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추천하거나, 변호사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3)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재물과 기타 혜택을 받거나 당사자와 그 의뢰인에게 비용을 상환할 것을 요구한다. (4)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연회를 받아들이거나 각종 행사에 참가하면 비용이 스스로 부담된다. (5)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으로부터 차용, 차량, 통신 도구 또는 기타 물품을 차용하거나 상품 구매, 주택 인테리어 등에 대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이익을 받는다. 1 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집행을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술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5) 본 소송 단계 이전에 본 사건 처리에 참여한 사람은 본 사건 처리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92 조는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고, 원심 인민법원은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06 조는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재판하고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1 심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원합의정 구성원을 책임지고, 2 심 절차가 끝난 후 2 심 법원은 재심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사건의 심리에 참가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안건에 따라, 원래 심리를 담당했던 합의정 구성원은 사건 처리에 참여할 수 없다. 본안 원심에 참여한 법관이 사건의 사실과 결과를 예판했기 때문에 사건에 참여하거나 주재하는 재심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 3 1 조는 본 사건 수사, 기소에 참여한 수사관, 검찰원, 인민법원에서 전출된 사람은 본 사건 판사로 재직해서는 안 된다고 더욱 규정하고 있다. 한 재판 절차에서 본안 재판에 참여한 합의정 구성원은 본 안의 다른 절차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제 29 조는 본안 조사에 참여한 정찰원이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본안 검사를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생활은 매우 복잡하며, 법은 공안사법인과 당사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사회관계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재판관, 검사, 정찰원, 당사자와 위의 세 가지 상황 이외의 관계가 있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된 것도 피해야 한다. 물론 이들과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단독으로 회피의 이유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런 특수관계의 존재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안사법원은 피해야 한다. 법관의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법관기피제도 엄격히 집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는 본안소송대리인, 변호인과 부부,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법관은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법 이론에서 회피는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회피는 일반적으로 자기 회피, 신청 회피 및 명령 회피의 세 가지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주동적인 회피란 법관, 검사, 수사관 등 자발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법이 철회된 상황에서 형사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형사소송법 제 28 조는 자동회피제도를 확립했다. 이 제도의 본질은 공안사법인의 직업자율과 자제의식을 통해 사건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는 인위적인 요인을 없애고 법정 기피 상황에 부합하는 공안사법원들이 자각적으로 소송 활동을 탈퇴하게 하는 것이다. 신청 회피란 사건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재판원, 검찰, 정찰원이 법적 회피를 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해 회피를 요구한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안사법인의 회피를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중요한 소송 권리이다. 공안 사법기관은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이 권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1996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사자의 소송 지위를 가지고 있어 형사소송의 각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처럼 회피를 신청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지시 철회는 판사, 검사, 수사관 등을 의미한다. 법정 기피,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법원, 검찰,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조직이나 행정 지도자는 소송 활동에서 탈퇴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지령회피는 기피 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며, 자기회피와 응용회피의 필수 보완책이다. 신청 회피가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론적으로 회피를 이유 회피와 이유 없는 회피로 나눌 수 있다. 이유회피라고도 하는 이유회피는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참가자가 사건에 법적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공안사법인원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인기피는 강제기피 또는 이유 없는 기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이유도 밝히지 않고 정족수를 요구하는 사법인원의 기피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일단 제출하면 이 공안사법인들의 퇴출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무인기피 제도를 확립하지 않았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회피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모 공안사법인이 법적 회피 이유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