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속기간을 합의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법 제38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 합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 사용자는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약정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 ) 직원이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2) 직원이 자신의 의무를 심각하게 태만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과실을 범하여 고용주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동시에 직원은 다른 고용주와 노동 관계를 맺어 해당 단위의 업무 완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가 제안한 후에도 시정을 거부합니다.
(4) 직원이 사기, 강압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위험을 이용하거나, 진정한 의도를 위반하지 않고 노동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5)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노동법은 수습기간 중에는 3일 전에 사직해야 하며, 수습기간 종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이 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직하는 경우, 회사는 그를 무단퇴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결근으로 처리하고 휴직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2조 ~ 제25조 훈련 서비스 기간은 계약서로 정할 수 있고, 지체상 손해배상금은 비경쟁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체상 손해배상을 부담할 것을 근로자와 합의할 수 없습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근거하면 집주인이 합의한 훈련 서비스 기간과 비경쟁 기간이 있는 한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