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고인민법원의 마약사건 유죄 판결 양형기준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
형법 제 347 조 제 2 항' 기타 마약 수량이 크다' 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 최고인민법원 시청에서' 전국법원 마약 범죄 심리회 좌담회 기요' 발행에 관한 통지 (법발 200042 호)
3. 최고인민검찰원이 가짜 약 판매 사건에 대해 어떻게 정성을 다하는지에 대한 회답.
4. 최고인민법원은 마약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했다.
5. 마약 금지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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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의 마약 범죄 심리 세미나 요약
전국 마약 방지 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마약 범죄 재판 업무 경험을 총화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2000 년 10 월 5 일부터 7 일까지 광서장족 자치구 남녕시에서 전국 마약 범죄 재판 좌담회를 열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이 형사재판을 주관하는 부원장, 형사재판정 회장, 해방군 군사법원과 신장 위구르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대표가 회의에 참석했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인 유가진이 포럼에서 중요한 연설을 했다.
회의는 최근 몇 년간 지방법원이 마약범죄를 재판한 경험을 총결하고, 현재 우리나라 마약범죄의 엄중한 형세를 분석하고, 마약범죄를 재판하는 데 직면한 문제를 연구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마약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법률적으로 마약범죄를 재판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건의를 제기하였다.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최근 몇 년 동안 인민법원은 마약 범죄 단속을 형사재판의 중요한 임무로 삼아' 엄타' 방침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대량의 마약 범죄자들을 엄벌하여 국가의 마약 금지 사업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국제 마약 범죄로 인해 중국에 대한 침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게다가 국내 마약상들이 폭리에 휘말려 마약 범죄를 미친 듯이 벌이면서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마약 중계국에서 마약 중계와 소비의 피해자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와 향후 한 시기 동안 중국의 마약 금지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회의는 인민법원이 재판기관으로서 마약 금지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중화민족의 흥망과 국가 장구안의 높이에서 법에 따라 마약 범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5438-0999 국가금독위원회가 포두에서 열린 전국 금독작업회의 정신을 성실히 관철하고 형법 무기를 충분히 활용해 마약 범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마약 밀매자, 직업마약범, 재범, 상습범, 상습범 등 주관적인 악성, 피해가 심한 마약 범죄자뿐만 아니라 마약 밀수 입국, 여러 차례 대량 판매, 여러 번 판매, 여러 사람을 유인해 마약, 무장 호송, 폭력 체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단호하게 사형을 선고하고, 마약 범죄자의 오만한 기염을 엄중히 단속하고, 마약 범죄와 싸우는 고압태세를 유지해야 마약 범죄의 기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마약 범죄의 종합 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범죄를 엄벌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실체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처벌이 무겁든 가볍든 법률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과 당의 사형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사형 사건을 철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견지하다. 법을 가볍게 하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하여 범죄자를 분열시키고 마약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셋째, 포괄적 인 마약 통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마약 금지는 복잡한 시스템 공사로, 인민법원은 특별투쟁, 공개재판, 법제홍보교육 등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 마약 방지 종합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이;2
회의는 1980 년대 이후 인민법원이 대량의 마약 범죄 사건을 심리하고 귀중한 재판 경험을 쌓은 것이 앞으로 마약 범죄 사건을 더 심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진지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대표들은 최근 몇 년간 마약 범죄 재판에서 마주친 일부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a) 마약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형법 제 347 조에 규정된 밀수, 판매, 운송, 마약 제조죄는 선별적인 범죄이다. 사법해석은 이 죄의 적용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집행 중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새로운 사법해석이 출범하기 전에, 상술한 죄명의 인정 원칙은 여전히 최고인민법원의' 적용에 관한 것' 에 따라야 한다.
불법 마약 소지는 형법 제 348 조에 규정된 범죄 수량 기준에 달하며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 등 범죄 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불법 마약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마약 중독자가 실시한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죄명을 확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 구매, 운송, 저장 과정에서 체포된 마약 중독자들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마약 수가 많으면 불법 마약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마약의 수가 형법 제 348 조에 규정된 최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할 수 없다. 마약을 판매하고 투하하는 피고인이 압수한 마약의 수는 범죄 수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양형할 때는 피고인이 마약을 흡입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행위자가 영리만을 목적으로 마약을 사서 다른 사람이 흡입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고, 마약의 수가 형법 제 348 조에 규정된 최소 기준을 초과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발송인과 구매자는 모두 불법 마약 소지죄를 구성한다.
(2) * * * 마약 사건 범죄와 관련된 문제.
마약 공범자는 두 명 이상 고의로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 등의 범죄를 저지른 행위를 말한다. * * * 동죄는 사건 발생 후 다른 * * * 동범의 존재 여부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으로 상호 관련된 마약 범죄 (예: 마약을 매매하는 쌍방) 만이 반드시 * * * 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소송 편의를 위해 함께 심리할 수 있다. 마약 범죄 재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첫째, 주범과 종범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 * * 죄에서 마약 밀매에 관심이 있고, 주요 출자, 신형 마약 및 기타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범이다. 같은 범죄에서 부차적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종범이다. 실제로 * * * 범죄에서 부차적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다른 * * * 공범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 인정될 수 없고, 주범이나 주범으로 인정될 수도 없다. 공범자가 인정되면 주범의 유무에 관계없이 형법에 따라 공범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여 경량에서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같은 범죄 사건에서 주범과 종범이 마약 범죄를 저지른 횟수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마약 범죄 집단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는 해당 집단의 마약 범죄 총수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공동범죄의 주범은 그 조직과 지휘하는 마약범죄의 수에 따라 처벌한다. 공범자는 마약 범죄에 직접 참여하는 수량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셋째, 같은 범죄에서의 행위자의 역할과 죄책에 근거하여 처벌을 확정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사례는 쉽게 비교할 수 없다. 본 사건의 공범자 수는 다른 사건의 주범보다 많을 수 있지만, 본안의 공범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다른 사건의 주범보다 무거운 것은 아니다. * * * 같은 범죄에서 주범과 종범을 구분할 수 있다면, 마약 관련 건수가 특히 크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주범으로 인정하고 중형과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마약 범죄를 실시하는 사람은 범죄에서의 역할에 따라 주범이나 공범으로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종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3) 마약 사건의 특별 유인 범죄.
특수 정보를 이용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마약 범죄와 싸우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재판 관행에서는 때때로 사용되는 특수한 상황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고, 개입의 경우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정량적으로 유혹하여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범죄 의도적' 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마약범죄를 실시하지 않은 고의를 가리키지만, 특수한 상황의 유혹과 편리함 아래 마약범죄를 실시하는 고의가 형성됐다. 이런 상황의 피고인은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하며, 아무리 많은 마약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수량유혹' 이란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소량의 마약범죄만 실시하여 특수한 상황의 유혹 하에 대량의 사형에 달하는 마약범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마땅히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사형의 마약 수량 기준을 초과해도 즉시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사용중 특수한 상황을 엄격히 준수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공안 마약 금지 부서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고의적인 유혹과 수량 유혹이 있는지 아닌지를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할 때 여지를 남겨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피고인이 마약 범죄를 간접적으로 유도할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형사소송법과 사법해석 규정에 부합하는 증거 조건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범죄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의 통제하에 있으며 마약은 일반적으로 사회로 유입되기 쉽지 않으며, 사회적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어 양형할 때 고려해야 한다.
(4) 마약 사건의 양형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
마약 범죄의 수. 마약 범죄의 수는 마약 범죄의 유죄 판결, 특히 양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마약의 수는 법에 따라 마약 범죄를 처벌하는 중요한 줄거리일 뿐, 모든 줄거리는 아니다. 이에 따라 양형 집행의 양적 기준은 단순화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양형할 때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 피해 결과, 주관적 악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약의 수가 막 실제로 사형을 장악하는 기준에 도달했지만, 피해의 결과는 특히 심각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주관적인 악성이 특히 심각하지 않거나, 재량에 따라 경처벌과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 즉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공안기관이 적발한 마약의 수는 사형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자백한 마약의 수가 사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해야 하며, 즉시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약 성분에 대해서. 형법에 따르면 마약의 수량은 순도를 환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발된 마약이 가짜가 심하다는 증거가 있고 마약 함량이 매우 적고 가짜 성분이 많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양형할 때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마약 혼입 후 수량이 사형기준에 이르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 마약은 다른 물품에 섞여 운송을 엄호하는데 쓰이며, 다른 물품은 마약의 수량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형법' 은 국가가 통제하는 향정신약품과 마취약에 대해 양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량화 기준이 없다. 관련 사법해석이 출범하기 전에 관련 전문부문은 이런 사건을 심리할 때 관련 마약의 독성 작용, 독성 성분의 크기와 수, 마약 중독자의 마약에 대한 의존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 조건제한이 정해지지 않아 마약 불법 거래가격 등을 참고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벌을 결정할 수 있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신중히 파악해야 한다.
누범과 피로를 동시에 구성하는 피고인의 법적 적용과 양형을 논하다. 법에 따라 누범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누범을 구성하는 피고인은 앞으로 형법 제 356 조에 규정된 누범 조항을 중처벌에서 적용해 형법 누범 조항을 더 이상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재산 몰수와 벌금의 정확한 적용에 대하여 형법은 대부분의 마약 범죄에 대해 재산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실천에서, 법률의 규정에 엄격히 따르고, 경제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위법소득을 추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피고인의 벌금과 재산형을 엄격하게 선고해야 한다. 피고인이 재산이 없거나 그 재산이 규명, 분할 또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재산형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안기관에 협조하여 공범자를 체포하는 것이 공을 세우는 인정을 구성하였다. 피고인이 이런 공적을 구성할지 여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공안기관의 공범자 체포를 돕는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공범자를 확인하고 인정한다면; 공안요원을 이끌고 동료를 붙잡다. 피고는 관련 기관이 파악하지 못하거나 관련 기관이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파악할 수 없는 공범자에 의해 숨겨진 단서를 제공하고 공범자를 체포한 것은 모두 사법기관이 공범자를 잡는 데 협조해 공적 성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마약 범죄 사건의 관련 증거에 대한 인정.
일부 마약 범죄 사건에서 마약, 독자 등의 증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가 자백을 뒤집었기 때문에 종종 증거를 심사하고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피고인의 인구 진술만으로는 법에 따라 안건을 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이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유혹, 진술, 담합 상황을 완전히 배제한 경우에만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사건의 피고인의 진술이 확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자백만 최종 증거로 삼은 사람에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즉각 사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6) 마약 절도, 강탈 범죄에 관한 질적 문제.
절도, 마약 강탈자는 각각 절도죄와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절도죄의 액수를 확정하면 현지 불법 마약 거래의 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 강도 액수는 실제로 강탈한 마약의 수이다. 절도, 마약 강탈 후 다른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절도죄, 강도죄, 실시한 특정 마약 범죄 수에 따라 처벌한다.
마약 사건의 유죄 판결 양형 기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마약 사건의 유죄 판결 양형기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은 2000 년 4 월 20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 1 10 차 회의를 통해 통과되었다. 현재 발표되고 10 년 6 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에 따라 마약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형법 제 6 장 제 7 절 규정에 따라 현재 마약 사건의 유죄 판결 양형 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제 1 조 밀수, 인신 매매, 운송, 제조, 불법 소지 등의 마약은 형법 제 347 조 제 2 항 (1) 항, 제 348 조에 규정된' 기타 마약의 수가 크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a)100g 이상의 암페타민류 마약 (메틸암페타민 제외);
(b) 참기름 5 킬로그램, 대마지 10 킬로그램, 대마잎 150 킬로그램 이상, 대마초
(3) 코카인 50g 이상;
(4) 모르핀100g 이상;
(5) 두냉정 (두냉정) 250g 이상 (주사액 100mg/ 조각 2500 개 이상, 5 OMG/ 조각 5000 개 이상); 25mg/// 정제 사양 10000 개 이상, 5mg/ 조각 사양 5000 개 이상);
(6) 10 밀리그램 이상의 염산 이수소 에토핀 (주사제 또는 정제 20 마이크로그램/조각, 정제 사양 500 개 이상);
(7) 카페인 200 킬로그램 이상;
(8) 양귀비 껍질 200 킬로그램 이상;
(9) 상기 마약 이외의 마약의 수가 많다.
제 2 조 밀수, 판매, 운송, 제조, 불법 소지 등의 마약은 형법 제 347 조 제 3 항, 제 348 조에 규정된' 기타 마약의 수가 크다' 고 인정되어야 한다.
(a)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제외) 20g 이상100g 미만
(b) 대마유 1 kg 이상 5kg 미만, 대마초지방 2kg 이상10kg 미만, 대마잎, 담배 30kg 이상 불만족150kg;
(c) 코카인 10 그램 이상 50 그램 미만
(4) 모르핀 20 그램 이상 100 그램 미만;
(5) 두냉정 (두냉정) 이 50g 보다 크고 250g 미만 (주사용 100mg// 슬라이스 500 개 이상 2500 개 미만, 5 OMG/ 슬라이스 이상 1000 개 미만 25mg/// 정제 사양 2000 개 이상 10000 개 미만, 5mg/ 조각 사양 1000 개 이상 5,000 개 미만);
(6) 염산 이수소 에토핀은 10 밀리그램 미만 2 밀리그램 이상 (주사액 또는 정제 20 마이크로그램, 100 정제, 500 개 이상 500 개 미만);
(7) 카페인 50 킬로그램 이상 200 킬로그램 미만;
(8) 양귀비 껍질 50 킬로그램 이상 200 킬로그램 미만;
(9) 상기 마약 이외의 마약은 수량이 많다.
제 3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형법 제 347 조 제 4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인정할 수 있다.
(1) 밀수, 판매, 운송, 아편 140 그램 이상 200 그램 미만, 헤로인 또는 메틸 암페타민 7g 이상 10 그램 이하 또는 기타 같은 양의 마약
(2) 국가 직원들이 마약을 밀수, 제조, 운송, 판매하는 것;
(3) 마약 중독 감독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
(4) 여러 사람에게 마약 밀매 또는 여러 차례 마약 밀매;
(e) 기타 심각한 행위.
제 4 조 국가 규정 위반, 불법 운송, 식초 무수물 운반, 에테르, 염소 모조 등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제제 출입국, 다음 수량 기준에 부합하는 형법 제 35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 처벌:
(a) 에페드린, 에페드린 및 그 염 및 일방적 제제 5kg 이상 5kg 미만; 마황 추출물과 마황 추출물 분말은100kg 보다 크지만1000kg 보다 작습니다.
(b) 아세트산 무수물, 트리클로로 메탄 200kg 이상 2000kg 미만;
(c) 에테르가 40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만 3 천 킬로그램 미만이다.
(4) 상기 원료나 제제 이외의 마약 제조에 쓰이는 원료나 제제는 수량이 상당하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운송, 출국 또는 불법 매매 경내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원료나 재료가 전항에 열거된 수량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형법 제 350 조 제 1 항에 규정된' 수량이 크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5 조 대마초 식물 5 천 그루 이상 3 만 그루 미만의 불법 재배는 형법 제 351 조 제 1 항 규정 (1) 에 규정된' 수량이 크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마초 식물 3 만 그루 이상의 불법 재배는 형법 제 351 조 제 2 항에 규정된 불법 대마초 재배' 수량이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이 가짜 약을 판매하는 사건은 어떻게 질적입니까?
질문에 답하다
인신매매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
가짜 약 사건의 질적 방법에 관한 회답.
고건법안자 [199 1]2 일 199 1 4 월 2 일,
간쑤 성 인민 검찰 원:
당신 병원 (1990) 12 호' 가짜 약 판매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 를 받았습니다. 연구 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짜 약 판매 형사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가짜 약인 줄 알고 판매하는 것은 사기죄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판매가 가짜 약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판매하는 경우, 마약 판매죄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가짜 약 판매에 대한 사실을 취급할 때 경량이나 경감을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마약 형사 사건 처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법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광동성 고등 인민 법원:
당신 국은 "마약 범죄 사건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상담" 을 받았습니다. 연구 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밀수, 판매, 운송, 제조 또는 불법으로 두 가지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죄를 세고 처벌해서는 안 되지만, 마약의 종류, 수량,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둘째, 피고는 일정량의 마약을 구입했지만, 그 판매의 일부만 발견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피고에 의해 소비되었으니, 확인된 판매액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마약 금지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1990 65438+2 월 28 일 제 7 회 NPC 상임위원회 제 17 차 회의)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 마약 원식물 불법 재배 등 범죄 활동을 엄벌하기 위해 흡연, 마약 주사, 시민의 심신 건강 보호, 사회질서 유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제정된다.
1. 이 결정에 언급된 마약은 아편, 헤로인,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및 국무부에서 규정한 기타 중독성 마약과 정신약품을 가리킨다.
2.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 다음 상황 중 하나, 징역 15 년 이하, 무기징역 또는 사형, 재산 몰수
(a) 밀수, 인신 매매, 운송, 아편 1kg 이상, 헤로인 50g 이상 또는 기타 마약의 큰 수;
(b)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및 마약 제조 그룹의 주요 요소;
(3)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및 마약 제조를위한 무장 표지;
(4) 폭력으로 검사, 구금, 체포에 저항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5) 조직된 국제 마약 밀매 활동에 참가하다.
밀수, 판매, 운송, 아편 200 그램 이상 1kg 미만, 헤로인 10 그램 이상 50 그램 이하 또는 기타 마약 수량이 큰 경우 7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밀수, 판매, 운송, 아편 제조 200 그램 미만, 헤로인 10 그램 이하 또는 기타 소량의 마약, 7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벌금형.
미성년자의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를 이용하거나 교사하는 것은 중처벌이다.
여러 차례 밀수, 판매, 운송, 마약 제조, 그리고 한 번도 처리되지 않은 마약의 누적 계산.
셋째, 누구도 불법적으로 마약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편 1kg 이상, 헤로인 50g 이상 또는 기타 마약 수량이 큰 불법 소지, 징역 7 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벌금형 아편 200 그램 이상 1kg 미만, 헤로인 10 그램 이상 50g 이하 또는 기타 마약량이 큰 불법 소지, 7 년 이하의 징역, 구속, 규제로 벌금형을 병행할 수 있다. 아편 200 그램 미만, 헤로인 10 그램 이하 또는 기타 소량의 마약을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은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 범죄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위해 마약을 은닉, 이전, 은닉하거나, 마약 판매로 얻은 재산의 불법 성격과 출처를 숨기고, 7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하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사전에 범죄를 공모한 사람은 밀수, 판매, 운송, 마약 제조죄의 * * * 범법처입니다.
5. 식초산 무수물, 에틸에테르, 클로로포름이나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만드는 데 자주 쓰이는 기타 물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불법 운송이나 반입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불법 운송, 상술한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수량이 큰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수량이 적은 것은 세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항에 규정된 물품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은 마약죄를 만드는 * * * 범죄론처입니다.
단위는 앞의 두 가지 규정에서 규정한 위법범죄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단위에 벌금이나 벌금을 부과한다.
6. 양귀비, 대마 등 마약식물을 불법으로 재배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강제 제거된다.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벌금과 함께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습니다.
(1) 양귀비 500 그루 이상을 재배하거나 다른 마약원식물을 재배하는 수가 많다.
(2) 공안기관의 처리 후 재배한 것이다.
(3) 근절에 저항하다.
양귀비나 다른 마약원식물 3 천 그루 이상을 불법으로 재배하는 것은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양귀비 500 그루 이하의 불법 재배 또는 기타 마약의 원질이 적은 경우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하면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양귀비나 기타 마약원식물을 불법으로 재배하면 수확 전에 자동으로 제거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7. 유혹, 선동, 사기, 마약 주사, 징역 7 년 이하, 구속 또는 통제, 벌금 부과.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미성년자를 유혹하거나 교사하거나 속이거나 강요하거나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은 중징계를 받는다.
8.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하고,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으며,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기구를 몰수할 수 있다.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금독, 치료, 교육도 강요해야 한다. 강제 금독 후 흡연, 마약 주사, 노동 교양을 줄 수 있고, 강제 금독은 노동 교양에서 진행될 수 있다.
9. 다른 사람이 흡연하고, 마약을 주사하고, 마약을 판매하는 것은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0. 국가 보건 행정 주관부는 의료, 교육, 과학 연구의 필요에 따라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특정 장소와 제약 공장에 특정 수의 마취식물, 마취약, 정신약품을 재배하고 생산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국가가 통제하는 마취제와 정신약품 생산, 운송, 경영 및 사용에 종사하는 단위와 인원은 반드시 국가의 마취제와 정신약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에 따라 생산, 운송, 경영, 국가규제의 마취약과 정신약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마약 중독자, 주사자에게 국가규제의 마취약과 정신약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하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밀수, 마약 판매, 또는 이익을 위해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통제하는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제공하는 것은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제 2 항에 규정된 위법범죄 행위가 있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기관에 벌금을 부과한다.
11. 국가 직원들이 본 결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중처벌에서 비롯된다.
밀수, 판매, 운송, 제조, 불법 마약 소지죄로 형벌을 선고받았고, 본 결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중징계를 받았다.
12. 노획한 마약, 마약범죄의 위법소득, 위법소득수익, 범죄에 쓰이는 재물은 몰수해야 한다. 몰수한 마약과 흡연, 마약 주사 기구는 국가 규정에 따라 파기하거나 기타 처리를 해야 한다. 벌금과 수입이 일률적으로 국고에 상납하다.
13. 중국 인민 * * * 과 중국 시민이 중국 인민 * * * 과 중국 밖에서 밀수, 판매, 운송, 마약 제조 범죄를 하는 경우 이 결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전액죄를 범하고 우리 경내로 들어가는 우리 사법기관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공약, 양자조약 인도를 제외하고는 본 결정이 적용된다.
14. 본 결정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다른 마약범죄를 적발하여 공적을 쌓은 것을 적발하면,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15. 시민들은 본 결정에 규정된 위법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적발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밀수 적발,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 등 범죄 활동을 검거, 적발, 운송, 제조 등 범죄 활동을 하는 사람과 마약 금지 업무에서 공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
16. 본 결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