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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인품 사건
2002 년 9 월 7 일, 복청시 검찰원은 황횡령 혐의에 대해 입건하여 수사하였다.

2002 년 9 월 7 일, 복청시 검찰원은 국유자산죄를 사적으로 나누어 황에게 형사구금을 결정했다.

2002 년 9 월 복청시 검찰원은 황씨의 번역비를 국유자산으로 보고 횡령죄와 직권 남용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황이 번역비, 번역비를 받는 것을 돕는 임은 국유자산죄, 횡령죄로 공소를 제기한다. 복청시 공증처가 국유 자산을 사적으로 분담한 죄를 기소하다.

2002 년 9 월 13 일, 복청시 검찰원은 국유자산분할 혐의, 횡령죄로 황 결정에 체포됐다.

2003 년 2 월, 복청시 검찰원은 황공증처를 법원에 기소했고, 고소장은 황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공재산에 큰 손실을 입혔다", "직무를 이용하는 편리함, 횡령 1783 18 원" 이라고 인정했다.

2003 년 3 월 황씨는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푸젠성 사법청에서 사법부에 편지를 보내 공증서류 번역 문제에 대해 지시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중국 공증협회, 사법부 변호사 공증업무지도사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푸저우로 보내 조사했다고 답했다.

2003 년 5 월 10 일 조사팀은 본 사건의 번역 행위가 공증처가 아닌 번역사와 당사자 간의 민사계약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증처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번역비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수입에 속하며 공증처의 수입이 아니라 국유자산에 속하지 않는다. 복청시 검찰원의 혐의는 정책 법적 근거와 증거 지원이 부족하여 성립할 수 없다.

이어 중국공증협회도 푸젠성 사법청에 회답해 번역이 공증처의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증처는 번역 능력이 없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번역이 필요할 때 당사자와 번역사가 민사계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공증처가 협조를 제공하든 안 하든 공증으로 볼 수 없다. 번역비는 번역자의 노동 수입에 속해야 하며, 국유 자산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복청시 공증처의 번역비는 상술한 정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008 년 5 월 23 일 푸젠성 공증협회는 복청시 법원에 공증처 법정대표인이 통역비 분할을 주재, 결정 또는 허가하지 않았고, 공증처도 법인 명의로 접수, 번역, 유료, 발송, 결산 및 그에 상응하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편지했다. 공증처 직원은 번역활동 중 중개인일 뿐이다. 관련 번역 노동을 통해 일정한 보수를 받는 모델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후 푸젠 현지 정법체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논의했지만 명확한 결론은 없었다. 이 사건은 6 년 동안 연기되었다.

황씨는 여러 차례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뒤 2009 년 4 월 7 일 다시 체포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황색을 찾지 못했고, 2009 년 4 월 8 일 복청시 공안국은 황씨를 인터넷으로 추격했다.

20 1 1 노란색 이후 구속되었다.

황이 사건에 도착한 후 법원은 재판을 재개했다.

20 12 년 3 월 29 일, 연장 구금으로 복청시 법원은 황취보증에 대해 6 개월을 기다리기로 했다. 1 년 후, 사건이 개정되기 전에 황은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

20 14 년 3 월 27 일, 복청시 법원은 황색을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 14 년 5 월 29 일 황이 체포됐다.

14 년 6 월, 복청시 법원은 황유기징역 1 1 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역사가 공증처에 의뢰한 것이지 통역사 황 등에 직접 의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증처가 섭외공증을 처리할 때 번역이 필요한 문건은 신청인이 직접 공증처에 넘겨주고 공증처는 황통역을 의뢰한다. 공증비는 공증처를 대표하고 공증처와 통역사는 위탁관계와 위탁관계에 속한다.

법원은 번역비 40% 는 통역사, 60% 는 공증처로 판정했다. 이는 번역사와 공증처의 기본 약속이다. 비용의 60% 는 공증처의 모든 표외 재산이며 황권은 처분할 권리가 없다. 그는 사적으로 60% 를 공증처의 비용으로 점유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였다.

황안은 2065438 년 6 월 6 일 +07 일 복청시 법원에서 선고됐다. 황일심은 복청시 법원에 징역 1 1 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황이 국가 직원으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공재물 17 만여원을 횡령하고, 그 중 9 만여원을 사적으로 나누며, 그 행위는 이미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1 심 형기는 1 1 년. 황상고 후.

마찬가지로 불법 사유국유자산죄로 기소된 복청시 공증처도 1 심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황안 1 심 선고를 앞두고 공증처 직원 임 씨는 2009 년 징역 3 년, 집행유예 5 년을 선고받았다.

20 14 년 6 월 25 일, 황상고가 복주중원에 상소했다.

20 14 10 15 복주중원 2 심 청문회. 법정에서 황의 변호인은 1 심 법정 때 공증처 주임이 법정에 나가 증언을 했지만 그 증언이 믿을 만한지 법정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 15 월 18 일 새벽 1 1 시 30 분 복주중원은 이 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황 행위가 부정부패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법정에서 황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