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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얼마나 오래 판결 통지를 할 것인가?
법원이 판결 전에 얼마나 미리 통지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1. 민사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 3 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

2. 형사재판은 10 일 이내에 통보되며 형사재판은 일반절차와 간이절차로 나뉜다.

3. 행정사건이라면 청문 통지는 3 일 앞당겨집니다.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기소;

법원은 수락 후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했다.

3. 피고가 15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송달할 것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개정 심리를 결정한 사람은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발표한다.

5. 법정조사 단계,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고, 미출석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6. 법정 변론, 법정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이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본다.

7. 판결이 발표되다. 판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