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센터는 국가가 설립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할 수 없는 약자 집단과 법률규정에 법률 지원이 필요하지만 본인은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은 특정 인원 (예: 형사사건에서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미성년자 등) 을 고용하지 않은 법률서비스 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