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2020) Gan 07 Minzhong No. 1902
항소인(원심 재판의 피고): Ganzhou Yuelu 장시성 간저우시 난강구 동산 거리에 위치한 물류 유한 회사.
법정 대리인 : 회사의 총책임자이자 전무이사인 푸 야나(Fu Yana).
대리인 : 장시 하이칭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Bing Moumou.
피항소인(본심 원고) : DXX, 남성, 올해 출생, 한족, 거주 광둥성 주하이시 샹저우구.
소송 기록
항소인 Ganzhou Yuelu Logistics Co., Ltd.는 피항소인과의 운송 계약 분쟁 사건에 불복했습니다. d. 간저우시 난강구 인민법원. , 장시성(2019) 중화민국 초기 민사 판결 제6793호에 따라 우리 법원은 합의체를 구성해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이 당사자를 생략하고 당사자의 적용 범위를 넘어 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결은 다음과 같다.
판결 결과
1. 장시성 간저우시 난강구 인민법원 취소(2019) 민사판결 제6793호;
2 사건은 재심을 위해 장시성 간저우시 난강구 인민법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항소인 Ganzhou Yuelu Logistics Co., Ltd.는 2심 사건 접수 수수료 100위안을 지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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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Li Peng
Zheng 판사
Zhang Lu 판사
2020년 6월 3월 28
종칭 비서 대행
직원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