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란 전화, 인터넷, 편지 등을 통해 경찰에 비상사태를 보고하거나 긴급 신호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손실로부터 보호하다. 1 10 경보 데스크는 24 시간 근무중이며, 수시로 인민 대중의 긴급 신고와 긴급 도움을 받아 인민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며, 인민 군중의 정상적인 학습, 생활 및 작업 질서를 보장한다.
생활 중 다음과 같은 경우 1 10 으로 전화를 걸 수 있으며, 기타 1 10 을 접수하고 관할해서는 안 된다.
1, 형사 사건;
치안 사건 (사건);
3. 인신재산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집단사건;
4. 자연재해, 치안재해, 화재 및 교통사고
5. 공안기관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기타 위법 범죄와 관련된 경보
6, 공공 * * * 또는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긴급한 도움;
7,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은 위법행위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0 조 * * *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주관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제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제 109 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