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기관과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고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전염병 환자나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인근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의료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77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의 전파, 유행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9 조
의료기관에서 갑류 전염병을 발견할 때, 제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환자와 병원 운반자에 대한 격리 치료, 격리 기간은 의학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고 처분해야 한다.
제 6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본법 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보한다. 전염병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제 5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돌발사건 발전이나 응급처리에 관한 허위 정보를 조작,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56 조
자연재해나 사고, 공중위생 사건의 피해를 입은 부대는 즉시 응급구조팀과 인원을 조직해 이재민을 구조하고, 피난, 대피, 배치위협인원을 통제하고, 위험을 통제하고, 위험지역을 표시하고, 위험장소를 봉쇄하고,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현지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다른 부대는 인민정부가 발표한 결정과 명령에 복종하고, 인민정부가 취한 응급조치에 협조하고, 본 기관의 응급구조작업을 잘 하고, 현지 응급구조 및 처분작업에 적극적으로 인원을 조직해야 한다.
제 57 조
돌발 사건이 발생한 시민들은 인민정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소속 기관의 지휘와 안배에 복종하고, 인민정부가 취한 응급조치에 협조하고, 응급구조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