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행정부는 인민배심원의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행정부는 비상상설기구를 설립하거나 인민배심원의 인사관리를 담당할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인민 배심원이 재판 활동에 참여하는 일상적인 관리는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배심원단은 판사에게 선서를 하고 주어진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며, 특히 법에 의해 법정에 소집되어 사건을 청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다.
배심원단은 법정에서 사실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배심원제도는 시민의 자유의 정치적 기능을 보장한다.
한편 배심원제도는 인민을 통해 사법권을 공유하고 권력으로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 배심원법 제 5 조 인민 배심원을 맡은 시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을지지한다.
(b) 만 28 세;
(c) 법을 준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공정하고, 정당하다.
(d)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갖춘 신체 조건.
인민 배심원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문화 수준을 가져야 한다.
제 6 조 다음 사람은 인민 배심원이 될 수 없다.
(1)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 직원
(b) 변호사, 공증인, 중재인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3) 직무상의 이유로 인민 배심원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인원.
제 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인민 배심원을 맡을 수 없다.
(a)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2)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3) 변호사 및 공증인 연습 증명서가 취소되었습니다.
(4) 부정직 한 사람들의 목록에 포함됩니다.
(5) 처벌로 인민 배심원직에서 면제된다.
(6) 사법의 공신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심각한 위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