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다면 스스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변호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법률구조 제도가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 신청 범위:
1. 법률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합니다.
2. 사회보험 혜택이나 최저생활보장 혜택을 요청합니다.
3. 연금 및 구호 자금을 요청합니다.
4. 위자료, 양육비 또는 지원금을 요청합니다.
5. 근로보수 지급 요청.
6. 용감하고 정의로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권과 이익을 주장합니다.
7. 의료사고, 교통사고,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개인 상해 보상 사건.
8. 가정폭력, 학대, 중혼 등으로 인한 이혼 및 상해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사건
9.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처음 심문을 받은 이후나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10. 공소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사건이 심리기소된 날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1. 사소사건의 검찰과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이 인민법원에서 수리된 날부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2. 검사가 공소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구호기관은 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3.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조사하지 않고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변호인을 맡길 돈이 없는 범죄 피의자는 스스로 변호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는 법률구조 조건을 충족하면 법률구조 인력을 배치해 줄 수 있다. 국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근거:
'법률구조 규정'
제11조
형사소송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은
(1) 범죄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처음 심문을 받은 후 또는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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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사건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족이 사건이 송치된 날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대리인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3) ) 사소 사건의 사검사와 그 법정대리인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