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석후심 구금은 2 개월 이내에 판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 유예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02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이 연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2.' 형법' 제 72 조 규정에 따르면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선언하고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만 75 세 미만의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1) 범죄 줄거리가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보석예심이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보증서를 발행하여 도피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강제조치다. 일반적으로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구속이나 체포는 필요 없지만 행동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하는 범죄 용의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일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안기관이 처리하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형사강제조치 적용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규정':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보험후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범죄 용의자에게 공고한 후 공안기관에 넘겨야 한다.
참고: 보석 대기 재판-Baidu 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