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구금은 보통 시간이 짧아 기간이 1 일보다 크고 15 일보다 작다. 여러 차례의 위법 행위는 최대 합병 처벌 20 일이다. 처벌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구제신청을 해도 처벌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107 조는 처벌인이 행정구속 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구금 중지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처벌자나 가까운 친척이 자격을 갖춘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행정구금일 200 원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고, 행정구금의 처벌은 집행을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