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법정 상황이 있으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은 모두 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7 조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은 모두 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 168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1) 범죄 사실과 줄거리가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의 성격과 죄명이 정확한지,
(2) 누락 범죄 및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기타 인원이 있는지 여부
(3) 형사 책임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4) 부수적 민사 소송이 있는지 여부;
(5)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조사하다. 제 169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기소 사건의 변경 관할을 심사하고, 기소 시한은 변경된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 170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 피해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 피해자,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것은 마땅히 동봉해야 한다. 제 171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