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에 따라 구금 대상이 현행범인지 중대한 용의자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구금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친족 면회는 허용되지 않지만 변호인에게 회견을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것은 법률이 변호사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이다. 수사기관이 변호사 회견서를 받은 후에는 법에 따라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형사범죄 혐의로 형사구금되어 가족을 볼 수 없다. 변호사에게 편지와 위문을 보내달라고 의뢰할 수 있을 뿐 면회 조건에 맞지 않는다.
2, 비 방문 시간. 이 조건은 지정된 면회일에만 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행은 일반적으로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참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친척을 방문하고 싶다면 현지 교도소의 구체적인 상황을 문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회를 할 때는 규정 시간에 상응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면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준하지 않는다. 보통 한 달에 2 회 이상, 한 번에 30 분을 넘지 않는다.
방문객은 그를 만나기를 거부했다.
4. 당일 배정된 면회자가 이미 구치소의 접대 능력을 초과했다면 면회 일정을 중지할 수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