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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양해 변호사가 중재할 것인가?
자소 사건의 민사배상 부분이 잘 해결되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자소인에게 고소를 요구하며 법원은 이때 형사부분 심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1, 형사소송절차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의 기소는 공소사건과 자소사건으로 나뉜다. 경상 사건은 공소할 수 있고, 중상사건은 반드시 공소해야 하며, 자소 사건이 될 가능성은 없다.

2. 자소사건, 자소인과 피고인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법원도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든 법원 중재든, 화해 중재가 성공하면 자소인은 모두 고소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 간의 화해나 법원의 중재는 사건이 법원에 도착한 후의 일을 가리키며 사사롭지 않다. 사사란 사건이 공안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고 양측 당사자가 사적으로 화해하거나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심각한 형사범죄가 아니라면 당사자 간에 화해를 할 수 있지만, 심각한 형사범죄를 구성한다면 당사자 간 화해는 무효이며 불법이다.

3. 공안기관 수사가 끝난 사건은 먼저 검찰원 비준포부 (일명 수사감독부) 로 이송돼 체포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나 자소사건을 구성하지 않으면 검찰은 공안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낼 수 밖에 없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철회하거나 자소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물론 공안기관도 고소를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법원에 자소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이때 공안기관은 더 이상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사건이 법원에 도착하면 당연히 조정을 할 수 있다. (일반 민사배상 부분은 조정을 하고 형사책임 부분은 중재할 수 없다.) 사회의 형사사건 조정은 민사배상 부분 조정이 완료되어 쌍방이 중재협의를 달성한 것을 가리킨다. 자소 사건의 민사배상 부분이 잘 해결되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자소인에게 고소를 요구하며 법원은 이때 형사부분 심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공소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배상 조정에 합의한 후 피고는 피해자에게 서면 해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는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 을 참조하십시오

4.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계약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첫째, 쌍방 또는 위탁대리인 이름 등 기본 정보; 둘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갑이 을측에 한 번에 얼마를 배상하고, 앞으로 더 이상 분쟁이 없을 것이며, 사법기관에 피고에게 경처벌이나 집행유예를 요구하거나, 자소사건이라면 자소인에게 고소소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쌍방이 서명하거나 지문을 찍다. 중점 설명: 배상 금액, 분쟁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이해를 표명하며, 가벼운 처리를 요청합니다. 조정 협의는 상술한 내용에 따라 써야지, 군더더기는 필요 없다.

5. 공안기관의 조율 하에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조정 결과와 관련 절차는 반드시 사건을 맡는 사건 처리 기관에 넘겨야 합니다.

6. 좋은 사건은 반드시 협의가 있어야 하고, 이해해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