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해석 제 50 조는 "변호인이 피해자와 그 가까운 친족, 피해자에게 제공한 증인에게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것을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사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해석 제 5 1 조는 "변호인이 증인이나 관련 기관, 개인수집, 본안과 관련된 증거, 증인 또는 관련 기관,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수집, 전출, 또는 통지 증인에게 출두 증언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동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해석 제 52 조 제 1 항은 "변호인이 직접 인민법원에 증인이나 관련 기관, 개인 수집, 증거 자료 인출을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확실히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이 부적절하거나 증거 자료를 수집, 인출할 수 없는 것은 동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 법원이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수거할 때 변호인이 현장에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