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의 성격을 형사사건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범죄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양자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건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