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습니까?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사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사 문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피해자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 1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범죄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누리는 소송 권리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소권과 신고권을 누린다. 입건 감독을 요청할 권리
둘째, 회피를 신청할 권리;
셋째, 감정 결론에 대한 알 권리와 재감정이나 보충 평가를 신청할 권리;
넷째, 부수적 인 민사 소송을 제기 할 권리.
둘째, 부수적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조건은
(1)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인과 법정대리인은 법정조건에 부합한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보상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사실적 근거가 있다.
(4) 피해자의 물질적 손실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다.
(5) 인민법원이 부수적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한다.
범인은 언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까?
부수적 민사소송은 형사사건 입건 후 제 1 심 판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 1 심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사판결이 발효된 후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수사, 예심, 심사 기소 단계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에 배상 청구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형사사건 입건 후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의 중재를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여 지불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집하면 인민법원도 접수할 수 있다.
사실, 많은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까지 변호사를 고용하기를 원하지 않고, 사건 발생 후 직접 변호사를 초빙하여 대량의 전문 법률 지식을 처리하도록 돕는다. 피의자의 감정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 흥분될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의지해 이성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선고를 받기 전에 피해자는 실제로 많은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