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며, 공적 재물의 소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신권이나 기타 권익을 해친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위협, 협박, 협박 등의 수단을 채택하여 피해자가 재물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드러났다.
3, 주요 요소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재물을 요구하는 목적이 불법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채권자가 위협적인 언어로 기한이 지난 빚을 갚고 채무자에게 상환을 재촉하는 것은 공갈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관련 법적 근거:
1.' 형법' 제 274 조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2.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공갈 협박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20 13 년 4 월 5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575 회 회의, 20 13 년 4 월 6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2 회 검찰위원회 제 2 차 회의 통과).
공갈 협박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공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갈 협박 형사사건 적용법의 몇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첫 번째 공갈협박공립재산액은 2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는 각각 형법 제 27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과 사회치안상황에 따라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보고할 수 있다.
둘째,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본 해석 제 1 조 규정 기준의 50% 에 따라' 액수가 크다' 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a) 강탈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2) 1 년 이내에 공갈 협박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
(3)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강탈하다.
(4) 방화, 폭발 등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나 고의적 살인, 납치 등 시민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협박한 것이다.
(5) 흑악세력의 이름으로 공갈한 것이다.
(6) 국가기관 직원, 군인, 기자 등 특수한 신분 공갈을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것;
(7)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제 3 조 2 년 내에 공갈을 세 번 이상 한 사람은 형법 제 274 조에 규정된' 복수 공갈협박'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