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www.snedu.gov.cn 출시일: 04-24 출처: 창장일보 편집자: 주레 방문수: 444.
창장일보 20 1 1 (저자: 푸샤오웨이) 제목: 약가신안 뒤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어제 오전, Xi 시 중급인민법원은 야오가신의 고의적인 살인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렸고, 고의적인 살인죄로 야오가신의 사형을 선고했다.
1 심의 판결 결과는 보편적인 사회심리적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포털 조사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약국 신이 사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판결은 어느 정도 민심에 부합하며 현행법의 틀 안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여론의 승리와 동일시될 수 없고,' 기뻐하는 사람' 과 같은 단어로 형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결국, 두 생명의 운락으로, 그에게 살해된 요가신과 장우이다. 어쨌든, 생명의 박탈은 무거워야 한다.
형사 사건으로 볼 때, 의료 사건은 조금도 복잡하지 않고, 사실은 분명하고, 증거사슬은 완전하며,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 재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크다. 살인의 동기, 수단의 잔인함, 마약의 개성적 특징은 모두 대중의 눈길을 끄는 연극 요소이지만, 이성적으로는 이런 광범위한 영향을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재판 전체를 돌이켜보면, 약국의 개인 운명의 재판이 이미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제와 사법독립의 사고다.
약국 신화안의 핵심은 현존하는 사형에 대한 토론이다. 사건의 경우, 약국에 대한 사형 폐지도 없고, 이에 근거한 토론공간도 없다. 그렇다고 사형 문제가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사형제도는 형벌 전통, 형벌이념, 형벌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확립되었으며, 사형의 존폐는 형법 체계의 전반적인 변화와 직결된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의 형벌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사형을 폐지할 때가 되었는지, 판결 결과의 먼지가 결정됨에 따라 일단락해서는 안 된다.
약국에 대한 논란은 선고 후 토론의 초점이 되었다. 변호인의' 격정살인론', 범죄심리학자의' 피아노 연주 분석', 일부 언론이 약국에 대한' 용의자 무죄론', 베이징대 교수공의' 살인얼굴론' 등. 보다시피, 약국의 사건은 이미 형사사건의 단일 성격에서 벗어나' 약국의 사건' 이 되었다. 변호인이 직무 때문에 너무 많은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적 논의는 약사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특별한 이익이 없다면 언론의 자유의 일부로 여겨져야 하며, 말하는 사람은 무죄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물론, 어떤 발언은 적절한지, 합리적인지, 아니면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서운 것은 사회가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토론을 억압하려고 너무 시도하는 것이다. 물론, 판사는 자신의 독립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사건이 법관만이 심리할 수 있고 사회가 토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여론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돼 여론이 사법의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사법재판은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없고, 특히 비이성적인' 폭력 여론' 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민의에 기반한 법률이 민의를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센세이션이 있었던 사건을 보면 여론은 구체적인 사건 심리에서 정의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 사법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은 현 상황에서 여론은 종종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여 다른 권력이 사법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막는다. 현재 중국 사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무 많은 여론의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권력의 방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반대로 민의는 양편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정한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예를 들어, 구흥화와 마가작 등의 경우' 사람들의 극심한 분노' 는 신속한 판단의 근거로 사용된다. 하지만 항저우 과속, 이캠퍼스 구타 등 사건에서 여론이 사법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이다. 약국에서는 법원이 500 건의 설문지를 발급해 민의를 선별적으로 이해하는 이상한 현상까지 나타났다.
약국 신안 1 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법현황에 대한 반성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