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분석 음란물 사건의 식별을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1) 대상 요건 이 범죄의 목적은 사회보장관리명령이다. 성매매를 유인, 은닉, 알선하는 범죄는 성매매와 성매매 행위의 확산을 조장하여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본 범죄의 범죄 대상은 '타인'이며, 여기서 '타인'은 주로 여성을 지칭하지만 남성도 포함됩니다. '기타'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으며, 유입된 물건의 수와 유입된 횟수는 본 범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객관적 요소 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타인을 성매매로 유인, 은닉, 소개하는 행위이다. 유인이란 가해자가 금전, 물질적 이익, 비물질적 이익을 미끼로 삼거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성매매에 가담하도록 유인, 유혹, 설득, 권유, 유인, 사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숙박이란 타인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나 그 밖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소제공이란 가해자가 특별히 타인을 성매매할 목적으로 마련한 장소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장기 거주지, 임시 임대 주택, 사기를 통해 빌린 친척 및 친구의 거주지, 기타 장소 및 건물. 이곳의 장소는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 선박 등 다른 교통수단도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란 타인의 성매매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타인의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 기구, 기타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자를 말합니다. 가해자의 숙박 행위가 스스로 이루어졌는지, 매춘부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구금 기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익이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개란 다른 사람의 성매매 행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과 고객을 연결하고 결탁하는 행위를 흔히 '포주'라고 합니다. 실제로 소개 방법은 대개 성매매 여성을 의뢰인에게 소개하거나, 의뢰인을 성매매 여성의 집으로 데려가서 직접 매칭하는 등 쌍방향 소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소개하는 등 일방향 소개도 배제되지 않는다. 매춘부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매춘부가 스스로 매춘부를 만나러 갑니다. (3) 대상요건 이 범죄의 대상은 일반대상이다. 즉,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달하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 타인을 매춘에 유인, 은닉,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주관적 요소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성이다. 즉, 가해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성매매로 유인하거나 은닉하거나 소개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칠 것임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를 바라거나 추구하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58조에 따라 매춘행위를 조직하거나 강요한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미성년자에게 매춘을 조직하거나 강요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