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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주시 율협이 저가 경쟁에 저항하는 것을 제창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최근 푸주시 율협 회장 서명은 전국율협에 들어가 전국율협 20 17+0 1 정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푸주시 율협이 저가 경쟁에 저항하는 조치를 통보했다.

서명 () 에 따르면 푸저우 변호사 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푸저우 율협은 시 변호사가' 푸젠성 변호사 서비스료 관리 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양질의 합리적인 요금을 내고 같은 업종의 저가 악성 경쟁을 거부할 것을 제창하고 호소해 왔다. 올해 초 푸저우시 변호사협회는 한 은행 푸젠지점이 관할하는 푸저우시 각급 지점, 지점이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고 변호사 서비스 입찰활동에서 초저가 가격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계약 중 은행이 언제든지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 변호사를 차별하는 조항을 반영하여 불만을 접수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복주시 율협은 2 10 개 법소에 복주의 모든 법소와 변호사에게 반년 동안 보이콧을 호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065,438+0,2065,438+07 년 3 월 20 일부터 2065,438+07 년 9 월 20 일까지 이들 기관과 더 이상 법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변호사 창고에 가입했습니다. 제안서가 발부된 후 푸저우의 광대율소와 변호사의 대대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모두의 공동 노력으로, 대부분의 은행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 기준이 서로 다른 정도로 향상되었다. 이것은 은행 기관의 법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합법적인 수입도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