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5 조 * * * 는 두 명 이상의 고의적인 범죄를 가리킨다. 두 명 이상의 과실범죄는 과실범죄 논처가 아니다.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그들이 범한 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19 조. * * * 당사자 중 하나 또는 일부 소송 당사자와 함께 상소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1) 항소는 상대방 당사자와만 의견을 분담할 권리가 있고, 다른 소송 당사자의 이익은 포함하지 않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피상소인이며, 상소하지 않은 동건 당사자는 원심 소송 지위에 따라 이름을 매긴다.
(2) 항소는 * * * 소송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분배에 대해서만 의견이 있을 뿐, 상대 당사자의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항소하지 않은 같은 쪽은 피항소인이고, 다른 쪽은 원심 소송 지위에 따라 이름을 매긴다.
(3) 항소는 쌍방 당사자 간, * * * 와 소송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의견이 있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당사자는 피항소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