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법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예심 준비. 공소기관 이송심사 기소의 서류를 검열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 전 회의를 열어 불법 증거를 배제한다. (b) 청문회. 개정 전에 서기원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법정 규칙을 낭독해야 한다. 판사가 자리에 앉은 후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고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해 피고인의 기본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소송권을 통보하며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었다. (3) 법정조사는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 증명, 질증 등을 통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한다. (4) 법정변론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범죄의 성격, 죄죄의 경중, 증거가 확실히 충분한지, 형벌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서로 변론했다. (5)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변론이 끝났다고 선언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109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115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하고 압수해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 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 및 예심을 담당한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5 조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