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형사 관할권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안 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됩니다. 범죄가 발생한 카운티 수준 이상.
2. 외국인이 해외의 중국인, 국가 또는 공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외국인이 입국하거나 입국 후 거주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장소의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조사를 접수해야 한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는 조사를 위해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범죄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이 아닌 경우 공안부가 관할권을 지정한다.
3. 외국인이 중국에 등록된 해외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가 처음 정박 또는 착륙한 현급 이상의 공안 기관, 도착항 범죄가 발생한 후 중국 또는 외국에서는 해당인이 거주하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며, 운수기관이나 민간항공 공안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현지 공안기관이 수사를 진행한다. 기관은 관할권을 갖는다.
4. 외국인이 국제 열차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적 근거는 범죄 발생 후 열차가 처음 정차하는 현급 이상의 철도 공안 기관 또는 일반 대중입니다. 외국인이 거주하는 현급 이상의 보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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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조
외국인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면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제22조, 제23조
우리나라에서는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이 범한 범죄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관련된 기타 형사사건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급 이상에는 인민법원이 관할권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8조
관할권과 보호를 받는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또는 공민인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최저 형량은 다음과 같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범죄가 일어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