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조: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경우, 피고인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 소송.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은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재산이나 집단 재산이 손실을 입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00조: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의 재산을 봉쇄, 유치, 동결하는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첨부된 민사소송의 원고 또는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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