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과 기타 재산권을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제 28 조는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압수했고, 다른 인민법원은 먼저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압류, 압류, 동결 해제, 선등기의 압류, 압류, 동결이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기타 인민법원이 등록을 기다리는 등록재산이 압류, 압류, 동결될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 대기를 돕고 압류, 압류, 동결을 실시하는 인민법원은 다른 인민법원이 관련 서류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기타 인민법원은 미등록 재산의 압류, 압류, 동결을 기다리는 경우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집행인과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서면 통지로 압수하여 압류, 압류, 동결한 인민법원을 실시해야 한다.
제 30 조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어 인민법원이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이 소멸된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이미 경매, 매각 또는 청산되었으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바이두 백과-인민법원은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