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주, 첸강, 풀링, 유중, 대나루터, 강북, 사평댐, 구룡포, 남안, 베이베이, 유북, 바난, 장수, 강진구, 합천
2. 양평현, 성구현, 풍도현, 강현, 무륭현, 충현, 개현, 운양현, 봉절현, 무산현, 무계현, 석주현, 수산현, 유양현, 펑수현 등/KLL
최저 임금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최저 임금은 근로자가 법정 근무 시간 내에 정상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최저 노동 보수액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1, 초과 근무 수당;
2.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유독유해 또는 특수근무환경 등 특수근무조건에 따른 수당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비화폐 보조금;
4.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규정된 비임금 노동보험 대우.
적용 범위:
1, 최저임금 기준은 충칭시 관할 구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그리고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
2. 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사무소, 로펌 등 파트너 조직, 재단 및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
요약하면, 최저 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총 수입을 의미하며, 재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며, 퇴직, 해고 근로자는 적용 범위 내에 있지 않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8 조
국가는 최저 임금 보장 제도를 실시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해 국무원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