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8조는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1) 체포조건의 충족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2) 범죄피의자가 검사에게 대면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 조사활동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체포를 심의하고 승인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참가자들을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에 비추어 가해자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만 사건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