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의 소개서를 통해 공안기관, 은행, 상공국 등 개인정보를 알아야 하는 기관에 가서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관련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근무원칙: 대외적으로 인구정보를 제공하여 호적 주소를 조회하는 서비스는 사회관리 촉진, 인민생활 촉진, 위법범죄 방지,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접수기관: 각 현국 호적홀, 호적파출소 호적접수실은 대외적으로 인구정보 조회를 제공하는 호적서비스를 접수하고,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하며, 서로 밀쳐서는 안 되며, 접수대상은 지역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회자 현재 거주지 파출소는 조회자 확인을 담당하고, 조회를 받는 파출소는 조회자의 조회 결과에 대한 최종 답변을 담당한다. 시국 인구관리처는 인구정보를 조회한 호적 서비스에 대한 업무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49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하고, 조정을 요청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본 안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