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29조 법률고문인 변호사는 합의한 바에 따라 의뢰인에게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법률문서의 초안 및 검토를 담당하며, 소송, 조정, 중재 활동에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위탁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기타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사항입니다.
제30조: 소송법률문제 또는 비소송법률문제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위탁권한의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31조 변호사가 변호인이 될 때에는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무죄, 관대함, 형사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소송 권리와 기타 개인 및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