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자소 형사자소, 형사소송법 제 1 12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직접 제기한 소송을 가리킨다. 자소 사건은' 공소 사건' 의 대칭이다. 중국에서는 각급 법원이 기소를 재판의 전제로 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심리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형사 사건을 심리하여 공소와 자소로 나누었다. 공소 사건에서 인민검찰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소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 특징 형사 자소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공안 검찰을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했다. 2. 법원 심리과정에서 중재를 적용한다. 법원 판결 전에 원고는 피고와 화해하거나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3. 자소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소란 피고인이 피해자로서 자소인이 본안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인민법원에 심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4. 자소인 (피해자든 법정대리인이든) 이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이미 발효된 판결,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항소할 권리가 있다. 절차적 자소인은 마땅히 인민법원에 형사자소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형사부수적 민사소송 자소서도 제출해야 한다. 자소인이 자소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인민법원 직원이 서면 통지를 만들어 자소인에게 낭독할 수 있다는 것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자소인은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최고 인민 법원의 적용에 따르면
법적 객관성:
형사자소 형사자소, 형사소송법 제 1 12 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직접 제기한 소송을 가리킨다. 자소 사건은' 공소 사건' 의 대칭이다. 중국에서는 각급 법원이 기소를 재판의 전제로 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심리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형사 사건을 심리하여 공소와 자소로 나누었다. 공소 사건에서 인민검찰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소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 형사자소의 특징 형사자소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공안 검찰을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했다. 2. 법원 심리과정에서 중재를 적용한다. 법원 판결 전에 원고는 피고와 화해하거나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3. 자소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소란 피고인이 피해자로서 자소인이 본안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인민법원에 심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4. 자소인 (피해자든 법정대리인이든) 이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이미 발효된 판결,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