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13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며, 피고는 기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35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