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부상 후 얼마나 오래 부상 검진을 할 수 있습니까?
부상 후 얼마나 오래 부상 검진을 할 수 있습니까?
공안기관이 상해사건 처리규정 제 18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상해감정위탁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기관에 상해검진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응?

제 19 조는 국가 관련 부처가 반포한 인신상해 감정 기준, 피해자 당시 부상 및 병원 진단 증명서에 따라 즉석 부상 감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안기관 감정기관은 위탁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3 일 이내에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

부상이 복잡하여 즉각적인 감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위탁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응?

조직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부상이 복잡하여 한동안 감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상이 안정된 후 제때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관련 지식:

1. 경상은 자소사건에 속한다.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려면 법원에 직접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형법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인 상해 (경상) 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3. 당신은 부수적인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급식보조비, 영양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장애를 평가할 수 있다면, 상해배상금과 부양 생활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의 5-8 배입니다.

5. 자소사건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고 형사부분도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중시 공안국 공식 홈페이지-공안기관 상해 사건 처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