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이 경미하다는 결론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식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안국이 재식별에 동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결과는 15일 이내에 제공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3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공안기관에 공안기관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를 출석시킬 수 있다. 1.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국민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재심 신청서 2부(응답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가 응답자마다 1부 추가) (2) 사본 1부 (3) 피청구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입증하는 법률서류(피청구인이 특정 행정조치를 취할 때 법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다른 사람에게 행정 재심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다음 사항도 제출해야 합니다. 1. 위임장 2. 수탁자의 신분증 사본 및 확인을 위해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 서신 사본과 변호사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은 현장 확인을 위해 제시해야 합니다.) (5) 공민이 사망하고 그의 가까운 친척이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공민의 사망 증명서와 신청인과 사망한 공민 간의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신청인이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심사 기간이 지난 경우, 유효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타 필요한 자료. 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재의 신청서 2부(답변인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추가 1부 추가)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영업허가증 사본(현장 확인을 위해 원본 제시), 신청인이 다른 기관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은 신청인이 취한 특정 행정 조치에 대한 법률 문서입니다. (4) 다른 사람에게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도 제출해야 합니다. 1. 위임장 2. A 수탁인의 신분증 사본 및 원본을 현장에서 확인 3.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행한 편지와 변호사의 신분증 사본(확인을 위해 원본 제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 (5)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되고 그 권리를 승계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권리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신청인이 그 이상의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적 검토 기간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유효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타 필요한 자료. 재심기간 규정: 경미한 상해감정 결과에 불복하여 재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감정을 위탁받은 사법감정기관의 자격은 일반적으로 원래 위탁받은 사법감정기관의 자격보다 높아야 합니다. 감정결론을 내리는 시기에 관한 법률 규정은 최초 감정과 동일하며, "법의학 감정 절차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탁사항은 서명일로부터 영업일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객과의 사법 평가 계약. 평가사항이 복잡하거나 까다롭거나 특수한 기술적 문제를 포함하거나 검사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평가 완료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장 시간은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근무일 기준 30일. 정리하자면 위의 내용은 경미한 상해에 대한 2급 사법감정 재심 신청에 필요한 자료로, 일정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의학 감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재심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