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시, 기업파산 사건 심리에 대한 관리자 보상 결정 규정' 제 2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최종 청산한 재산총액에 따라 (1) 100 만 원 이하 (본수 포함), 12% (2) 백만 원에서 500 만 원이 넘는 것은 10% 이하를 확정한다. (3) 5 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것은 8% 이하로 확정된다. (4) 1000 만원에서 500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6% 이하로 확정된다. (5) 5 천만 위안 이상 1 억 위안 부분, 3% 이하 확정; (6) 1 억 위안 이상 5 억 원 이하, 확인1%; (7) 5 억 원이 넘는 부분은 0.5% 이하로 결정된다. 담보권자가 우선으로 받은 담보물의 가치는 전액에 규정된 재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등인민법원은 이 비율을 참고해 30% 의 변동폭 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는 매니저 보상 비율 제한 범위를 정하고 현지 영향력 있는 언론을 통해 공고해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