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개입하는 기한은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사건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법률의 기타 규정.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0 조 * * *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1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2 조 * * * 변호인이 수집한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있지 않고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에 대한 증거는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