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심문필록도 범죄 용의자가 조사해야 하나요?
심문필록도 범죄 용의자가 조사해야 하나요?
증인의 필기록을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해야 합니까?

정찰 단계에 있지 않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법정질증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필수적이다! !

용의자의 보복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증인에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런 가능성은 존재한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보호되어야 합니까?

수사는 공공당국의 일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은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일부는 있지만, 매우 적다. 법적으로 말하면 법적 보호 조회가 없다.

물론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보호를 해야 한다! ! !

보충 질문: Llele602203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 장 입건, 수사, 기소가 연구 중이다.

제 95 조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읽기능력이 없는 사람은 범죄 용의자에게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실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필기록에서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위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자신의 자백을 쓸 것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제 99 조 본법 제 95 조의 규정은 증인 문의에도 적용된다.

이 두 가지 규정은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법학 교재에 모두 진술되어 있다. 심문필록도 범죄 용의자에 의해 점검되고, 읽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에게 낭독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는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 단계에서 증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허허, 네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법시험이라면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ᄏᄏ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제 99 조 본법 제 95 조의 규정은 증인 문의에도 적용된다.

제 95 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을 심문하여 증인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격자의 증언이 용의자 (정찰 단계) 에게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내가 준비한 법학 교재에는 심문 필기록도 범죄 용의자에 의해 점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읽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읽어주어야 하며, 범죄 용의자는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정찰 단계라면 이런 교재의 표현은 너무 이질적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