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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밍 교도소의 관할권은 어느 법원에 있나요?

1998년 9월 8일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철도 개혁과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곤명 철도 운송 중간 법원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어 유일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운남성 법원 시스템의 철도 운수 중급 법원은 운남성에서 가장 젊은 중급 법원이기도 합니다. 운남성 고등인민법원의 감독과 지도 하에 곤명철도운수중급법원은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여 국내법의 통일성과 올바른 실시를 보장합니다. 철도 운송 전문 법원인 곤명 철도 운송 중급 법원은 범죄 퇴치, 경제 관계 규제, 분쟁 해결, 철도 운송 경제 질서 및 치안 질서 유지, 참여 등 어렵고 힘든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창립 이래 사회보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2012년 5월 4일, 곤명철도운수중급법원은 지방정부와 양도협정을 체결하고 공식적으로 지방사법체계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원 관할

최고 인민 법원의 "철도 운수 법원 사건의 관할 범위에 관한 여러 조항"에 따라 곤명 철도 운수 중급 법원은 다음 관할권 내의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곤명철도국은 관할권 수준에 따라 곤명철도운수국 관할 내에서 발생하며, 철도공안국이 적발하고 곤명철도검찰원이 기소하는 형사사건이다. 2014년 4월 17일,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윈난성 송밍 교도소와 윈난성 양린 교도소의 감형 및 가석방 사건을 관할하도록 쿤밍 철도운송 중급법원을 지정했습니다. 민사에 있어서는 철도운송, 철도안전, 철도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특별관할한다. 2014년 5월 4일,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관할범위에 관한 여러 조항"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곤명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곤명철도운수중급법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철도 운송 법원 사건 " 곤명 도시 철도 관련 민사 사건, 항공 운송 관련 민사 사건, 도로 운송 계약 분쟁, 보관 계약 분쟁, 창고 계약 분쟁은 우화구, 판룽구, 관도구, 서산구, 청궁구에서 발생합니다. 곤명시 여행계약 분쟁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