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 월 22 일 푸젠성 고등인민법원이 발표한 형사판결서에 따르면 푸젠성 푸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푸저우시 인민검찰원이 피고인 오고의적인 살인, 사기, 매매를 고발한 사건을 심리했고, 202 1 년 8 월 24 일 형사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오범이 고의적인 살인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기죄를 범하고 징역 11 년을 선고하다. 신분증 매매죄를 범하고 징역 3 년을 선고받고 사형을 집행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기로 했다. 선고 후 피고인 오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다. 재판에서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6 조 제 4 항 규정에 따라 법원은 본안 심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중지란 형사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일정한 법정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재판을 계속할 수 없고,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 재판을 재개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사건은 장시간 재판을 계속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피고 탈출; 자소인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소송 대리인에게 출두를 의뢰하지 않았다.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이다.
기자는 푸젠성 고원에서 발표한' 형사판결서' 가 재판을 중단한' 불가항력적인 이유' 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판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재판 중단 기한은 재판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