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금 기간 동안 비준을 거쳐 전화할 수 있고, 승인 없이는 전화할 수 없다. 《 구치소 조례 》 제 28 조는 범죄자가 구금 기간 동안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근친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9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