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07조 소환장, 통지서 및 기타 소송 서류는 수령인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하며, 본인이 부재 중일 경우 직접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성인 가족이나 해당 유닛의 담당자가 수집합니다. 송달을 받을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은 이웃이나 다른 증인을 출석시켜 상황을 설명하고 문서를 거주지에 두고 서면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배송 영수증에 거부 사유와 배송 날짜를 기재하고 수령인이 수령 서명을 해야 하며 이는 배송으로 간주됩니다.